Insight · 해고·징계

[사직서 양식] 사직 희망일보다 먼저 내보내면 해고가 됩니다.

직원이 적은 사직 희망일보다 앞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직 희망일과 사유를 직원이 직접 적은 사직서는 사직이 본인 뜻이었는지를 판단할 때 근거가 됩니다.

직원이 사직서에 적은 사직 희망일보다 앞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하면, 사직서를 받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016, 2018. 7. 31.). 이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반대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두면 민법 제660조의 기간이 지난 때 퇴직 효력이 생깁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사직서를 받았다면 인사담당자가 희망일에 사직을 수리할지 먼저 결정해 직원에게 회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직 희망일 전에 회사가 퇴직 처리하면 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원이 3월 31일자로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3월 11일자로 앞당겨 퇴직 처리한 경우를 해고로 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회시하였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5016, 2018. 7. 31.). 해고 예고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대법원도 직원이 9월 25일자로 사직하겠다며 승낙을 구하는 사직원을 냈는데 회사가 8월 28일자로 해직 처리한 것은 사직 의사표시와 일치하지 않아 곧바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7994 판결). 다만 그 사건에서는 직원이 이의를 남기지 않고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직 처리의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원의 의사에 반해 앞당긴 경우를 해고로 보았으므로, 인수인계를 이유로 퇴직일을 앞당기고 싶다면 직원과 새 퇴직일에 합의하고 그 날짜를 서면으로 남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직원이 직접 적은 사직 희망일과 사유는 사직이 본인 뜻이었는지 판단할 때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사직 의사가 없는 직원에게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받아 의원면직으로 처리했다면 그 형식과 관계없이 해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가 다소 압박한 사실이 있어 보이더라도 직원이 퇴직예정일자를 스스로 정해 사직원에 적었고 퇴직사유 외 사항을 모두 직접 작성하였다면, 사직원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강요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 2. 1. 결정, 결정문일련번호 3450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이 학교 양식이 아닌 일반 용지에 직접 손으로 사직 이유와 사직 희망일자를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였고 퇴직금도 받았다면 근로관계가 합의로 끝났다고 판정하였습니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 2. 4. 결정, 결정문일련번호 4367). 따라서 회사가 날짜와 사유를 미리 채운 사직서에 서명만 받는 방식보다, 직원이 희망일과 사유를 직접 적는 방식이 나중에 사직의 진의를 다툴 때 회사에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를 구하는 사직서는 회사의 수리 의사가 전달되기 전까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지 통고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를 가릴 때 사직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와 사직서를 쓴 동기·경위, 철회 동기를 두루 참작하라고 회시하였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3882, 2014. 7. 9.). 노무바나나 사직서 양식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로 회사의 허가를 구하므로, 다른 사정에 따라서는 합의해지 청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해지 청약이라면 직원은 회사의 승낙 의사가 자신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사직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따라서 이 양식으로 사직서를 받고 수리하기로 정했다면, 수리 결정과 퇴직일은 보낸 날짜가 기록되는 문자나 이메일로 직원에게 알리시는 편이 좋습니다.

인사담당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확인할 것

먼저 사직서에 사직 희망일이 날짜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날짜에 사직을 수리할지 결정합니다. 퇴직일이 정해지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수리를 알릴 때 퇴직일과 정산 일정을 함께 적어 두시면 됩니다.

사직서 양식은 노무바나나의 무료 서식에서 Word 파일로 받으실 수 있고, 사직 희망일과 사직 사유를 직원 본인이 쓰도록 칸이 나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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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 실무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공인노무사 자문을 통해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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