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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을 넣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월 단위로 나뉩니다. 월급대장 그대로 구간별 금액을 적으면 산정서 형태로 계산해 드립니다. 무료이고, 회원가입도 없습니다.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시면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일 이전 3개월)이 월 단위로 나뉘어 여기에 입력표가 생깁니다.
월급대장 그대로, 구간마다 실제 지급된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아래에 따로 입력.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합계. 3/12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퇴직 전 1년 내 지급된 연차 미사용 수당. 3/12만 반영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입력하시면 비교해 드립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엑셀 산정서 양식 다운로드 (.xlsx)
회사 보관·제출용 퇴직금 산정서. 노란 칸만 채우면 기간 분할부터 통상임금 비교까지 자동 계산됩니다.
Result
아래는 예시 화면입니다. 왼쪽에 값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귀사 기준 산정서로 바뀝니다.
7,162,441
평균임금 계산기간
퇴직일 이전 3개월
11.16.~11.30. (15일)
12.1.~12.31. (31일)
1.1.~1.31. (31일)
2.1.~2.15. (15일)
92일
산정기간 임금 총액8,348,245원
1일 평균임금 (A)90,742원
1일 통상임금 (B)95,238원 (월 2,488,100원 ÷ 209 × 8)
적용 1일 임금95,238원 — 통상임금(B) 적용 (A가 B보다 낮음)
재직일수2023-08-16 ~ 2026-02-16 = 915일
퇴직금적용 1일 임금 × 30일 × (915/365) = 7,162,441원
이 형식 그대로 엑셀 산정서 받기 (.xlsx) →

본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일반 기준(계속근로 1년 이상,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평균임금 방식)에 따른 참고용 추정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통상임금과의 비교, DC형 퇴직연금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
법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개정 시행일과 실무 포인트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알릴 것이 있을 때만 보내고, 클릭 한 번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