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과 시간만 넣으면 가산수당을 계산해 드립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기준도 지원합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일반 기준에 따른 참고용 계산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고정성·일률성 판단)에 따라 시급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최근 판례 변화가 큰 영역입니다. 정확한 산정은 임금 구성을 확인한 공인노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개정 시행일과 실무 포인트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알릴 것이 있을 때만 보내고, 클릭 한 번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