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연차·가산수당·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적용 법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법정 산식(연인원 ÷ 가동일수)으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매 가동일에 일한 인원을 전부 더한 수. 예: 22일 × 평균 6명 = 132명. 파견근로자는 제외, 통상 근로자·기간제·아르바이트는 포함.
사업장이 실제로 운영된 날의 수
경계선 판정에 쓰입니다(시행령의 예외 규정). 모르면 비워두세요.
Result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입력하면 상시 근로자 수와 5인 이상 여부 판정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일반 산식에 따른 참고용 계산입니다. 산정사유 발생일(해고일·수당 지급일 등)마다 산정기간이 달라지고, 대표이사·동거 친족·파견 근로자의 포함 여부 등 세부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5인 경계선에 있다면 반드시 사업장 기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계산, 법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개정 시행일과 실무 포인트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알릴 것이 있을 때만 보내고, 클릭 한 번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