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의 일반 기준에 따른 참고용 계산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월급제는 통상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일·개근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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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 법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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