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00원에 질문 10회. 결제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질문하고 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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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AI 가 인용한 그 근거, 이미 개정된 법령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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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검증하나요? 답: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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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전문 AI의 답변은 공인노무사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참고 자료입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이 일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처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질문은 답을 드리지 않고, 노무사 자문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 경우 사용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노무바나나는 조문·행정해석 번호를 AI가 쓰지 않습니다. 검색으로 실제 확인된 자료 목록에서 시스템이 붙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번호가 나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노무바나나는 매일 자동 수집한 현행 법령 기준으로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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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수습 2개월이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확히는 수습이라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근속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아 면제되는 것입니다. 수습인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해 두신 경우라면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예고 의무가 생기니, 수습 중이라는 이유로 계속 면제되는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3개월은 실제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셉니다.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 기간에 들어가므로 따로 빼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내보내실 때 지급하는 금액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 기준이라,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 비중이 큰 직원일수록 두 금액 차이가 벌어집니다.
3개월 미만 외에 예외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뒤의 사유는 고용노동부령에 열거된 것만 해당하므로, 회사가 보시기에 손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가 면제되더라도 서면 통지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상시 12명 사업장이시니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셔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생깁니다. 문자나 구두로만 통보하시면 사유가 아무리 타당해도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해고예고를 하시는 경우 그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하시면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통보서 한 장으로 두 의무를 함께 처리하실 수 있으니, 서식을 그렇게 맞춰 두시는 편이 간편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예고가 필요 없다는 것과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수습 중인 직원에게도 이 원칙은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은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간이라는 성격이 있어 정식 채용된 직원을 해고할 때보다 사유가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이번 사안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는 평가 기록과 지도 경위 같은 사실관계를 봐야 하므로 여기서 단정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